법제처가 스승의날을 앞두고 교사에 대한 선물을 예시로 든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영상을 공개해 비판을 받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해당 영상은 한 변호사가 초등학생 2명에게 청탁금지법을 알려주면서 교사에 대한 선물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현행 청탁금지법상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담임교사·교과담당교사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소액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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