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인공지능(AI)이 학습의 도구를 넘어 결과의 격차를 만드는 시대가 열렸다.
의무교육이 출발선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듯 국가는 지금 즉시 AI 격차 해소에 개입해야 한다.
과거 인터넷 보급기에 각국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공공 과제로 받아들였고, 우리도 정보화 교육과 PC 보급으로 격차를 좁힌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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