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실 직원에 "못 배운 X"…'모욕 혐의' 입주민, 2심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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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 직원에 "못 배운 X"…'모욕 혐의' 입주민, 2심 무죄 이유는

오피스텔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4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1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리 업무를 맡은 B씨에게 욕설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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