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계좌로 들어간 체불임금… 法 "부정수급 환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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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계좌로 들어간 체불임금… 法 "부정수급 환수 위법"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 체불임금 대지급금이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됐더라도 근로자가 허위 신청에 고의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부정수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이 실제 근로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았다며 A·C씨에게는 2025년 2월 10일, B씨에게는 같은 해 3월 21일 각각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처분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문제 된 대지급금이 원고들 계좌에 입금된 당일 곧바로 CMS 자동이체로 G 계좌에 넘어간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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