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부정 수급'을 이유로 환수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약 5년이 지난 작년 2∼3월 공단은 A씨 등이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았다며 이들을 상대로 환수와 추가징수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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