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유통…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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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유통…2심도 징역 3년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 3천600 앰플(약물이 든 용기)을 불법 유통한 인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3∼5월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에토미데이트 10㎖짜리 앰플 10개가 들어있는 박스 360개를 9천만원에 사들여 해당 약물 중독자에게 358개 박스를 1억2천53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이 오·남용할 경우 자칫 호흡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대량 유통했다"며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전과도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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