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펀드 판매한 은행, 부당이득 반환 책임 안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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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임펀드 판매한 은행, 부당이득 반환 책임 안 져"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 고객에게 투자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의 쟁점은 은행 측이 A씨를 고의로 기망한 만큼 투자계약 자체가 취소됐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져야 하는지였다.

2심은 그러나 "A씨는 우리은행 담당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계약했거나,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중요 사항에 해당하는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계약했다"며 은행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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