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만나 오래도록 알고 지내던 지인을 상대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놓고 수년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전 집이 팔리면 바로 돈을 갚고, 안 팔리면 B씨 대출채무는 물론 이자와 원금도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B씨는 '교회 오빠'로 믿고 따르던 A씨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금융기관 2곳에서 어렵사리 돈을 빌려 A씨에게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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