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망상에서 비롯된 가정폭력이 살인으로까지 연결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남편을 상습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가해 기간,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한 뒤 “특히 피해자의 여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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