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전입한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 전입 축하장려금'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제주도에 전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일반형은 제주 거주 이력이 없는 청년이 전입한 경우로, 10만원을 지급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