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협의회 의장 기관을 맡은 경기도는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관련 성명 발표를 주도하며 지역 인권행정 기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는 각 시·도 인권위원회가 참여하는 협력체로, 지역별 인권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출범했다.
인권기본조례는 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방정부 인권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표준안을 제시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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