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검찰은 직접 수사 끝에 범행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10월 휴대전화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