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거한 남성 흉기로 33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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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거한 남성 흉기로 33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징역 25년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31분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로 30년간 동거한 B(71)씨를 주방에 있던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B씨의 음주 문제로 말다툼을 자주 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범행 도중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심장과 복부에 치명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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