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31분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로 30년간 동거한 B(71)씨를 주방에 있던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B씨의 음주 문제로 말다툼을 자주 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범행 도중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심장과 복부에 치명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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