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에 산 컵라면에 이물질이 들어있었다거나 3주 전에 시킨 제육볶음에 고기가 없었다는 둥 황당한 이유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영업을 방해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정당한 항의를 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했을 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과 함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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