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시술 전후' 비교 사진을 내세운 뷰티 업계 홍보물 상당수가 실존 인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가상으로 제작된 인물 사진에 '강남 거주 27세 승무원', '명문대 재학생' 같은 허위 정보를 덧붙여 실제 회원처럼 내세우는 사례가 적발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실제 경험에 근거하지 않은 가상 인물의 추천·보증 광고는 '부당 표시·광고'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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