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지 않는 대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년법은 촉법소년 조사를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하고 있는데, 이 권한을 경찰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소년법은 경찰서장에게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모든 촉법소년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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