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주고, 직원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아르바이트생인 B씨에게 2023년 당시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보다 낮은 시급 8천500원을 지급하고 두 달가량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년 가까이 근무한 또 다른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천47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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