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술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동생과 식사하던 중 돈이 부족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이 크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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