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 상태의 뇌경색 환자를 진료한 전공의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데 이어,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들까지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사법의학의 폭력 아래 응급의료 현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번 판결은 응급의료 붕괴를 더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응급실은 모든 질환을 완벽하게 확진하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훗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