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기준을 최대 10%가량 인상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한 제약사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필수 약제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퇴장방지의약품 가격 기준 현실화와 지정 절차 개선, 공급 안정화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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