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건설업체의 중고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구청 건설과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A씨는 경기도 한 구청 건설과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6월 29일 건설업자 B씨로부터 회사 소유의 시가 2천511만7천원 이상인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2천272만7천272원에 매수해 약 23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이 사건 승용차는 매매 이전 2차례의 사고 이력이 있었고, 회사 장부에는 이 승용차 가액이 2천44만8천15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며 "승용차의 시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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