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겠다" 술 취해 레몬액 붓고 흉기 난동 40대…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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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르겠다" 술 취해 레몬액 붓고 흉기 난동 40대…실형 선고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으려다 이를 말리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흉기를 소지한 채 방화 위협까지 하며 경찰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죄질은 대단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과거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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