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문화재 협정에 '문화재 반환' 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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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문화재 협정에 '문화재 반환' 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한일 양국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 여부를 둘러싼 문화재 반환 문제를 논의하고 제7차 회담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문화재 반환 교섭을 타결했다.

그런데 문화재 반환 문제를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협정 명칭에 '문화재 반환'이 없고 '문화 협력'이 있는 것일까? 이번 칼럼에서는 일본 정부가 문화재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했던 '문화 협정'을 중심으로 문화재 협정과 그 명칭에 '문화재 반환'이 없는 이유와 '문화 협력'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 측이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문화재 문제 해결 및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요강(안)'을, 일본 측이 '문화상의 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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