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사이버 사기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간 직접적인 정보 공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곳은 북미 국가다.
각 국 법이 허용한다면 북미 금융기관은 타국 금융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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