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에서 조건만남, 성매매 알선 등을 빌미로 수십억 피해 규모의 사기행각을 해온 조직의 조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본급 1천∼1천500달러에 범행 성공 시 순수익의 1∼2%를 수당으로 받으며 주로 성매매 업체 관계자나 조건만남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들과 대하화며 호감과 친분을 쌓는 '채터'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목적 및 불법성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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