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둔 50·60대 부부들 사이에서 "노후 자산을 각자 따로 관리하라"는 조언이 확산되고 있다.
연금저축·IRP, 각자 가입하면 세액공제 2배 부부가 자산을 한쪽에 몰아두는 대표적인 실수가 바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한 사람 명의로만 운용하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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