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의 석방 사실을 사법 당국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
15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12일 성폭력 가해자가 구금에서 풀려날 때 피해자가 체계적으로 통보받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물론 피해자는 가해자의 석방 통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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