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에 개미 토핑' 미슐랭2스타 레스토랑 대표 재판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요리에 개미 토핑' 미슐랭2스타 레스토랑 대표 재판행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유명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음식을 1만2천 차례 판매해 약 1억2천만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사실을 적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