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이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방조 혐의 함께 기소된 아내 B(28)씨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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