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플랫폼은 AI 캐릭터와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서비스로, 가입 시 연령 확인 절차가 없고 프로필 생성 단계에서만 14세 이상 제한을 두고 있다.
C, D, E 플랫폼 등에서도 교복을 입은 10세 초등학생이나 17세 고등학생 설정의 채팅 캐릭터가 등장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허정원 변호사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가상 캐릭터라 해도 교복, 어린 외형, 학생 설정 등으로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히 인식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성적 행위 표현에 해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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