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여고생 팔꿈치를 만진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도의 한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 B양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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