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등 혐의 사건 공판의 일환으로 색동원에 대한 현장검증에 나섰다.
검찰, 김씨, 피해자 측 대리인들이 동행한 현장검증에선 김씨 측이 시설 구조상 성폭행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 검찰과 피해자 측이 반박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범행 장소로 지목된 화장실 맞은편에 당직자용 의자가 있기 때문에 발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김씨 변호인 주장에 검찰 측이 "당시 당직자가 제대로 근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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