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살인 누명' 故홍성록씨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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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살인 누명' 故홍성록씨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화성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강압 수사를 받은 고(故) 홍성록씨 유족에게 국가가 7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유족이 청구한 대부분의 금액을 인정해 3억 7142만원 가량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사망 전까지 누구로부터도 사과받지 못한 상태로 낙인 속에서 산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 있는 모습 보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러한 기대와 상당히 거리가 먼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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