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6.3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가운데 향후 남은 주요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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