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前 부장검사 ‘리스비 대납’ 사업가, 1심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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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前 부장검사 ‘리스비 대납’ 사업가, 1심서 벌금형 선고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대여료 등을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주의 근간 담보를 위해 엄격히 제한된 정치자금법상 기부 방법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전 부장검사의 적극적 요청으로 기부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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