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성폭행' 4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5년→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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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성폭행' 4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5년→2년 6개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7년 전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당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다가 내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B씨를 강제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이외에도 강제추행 등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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