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위반한 채 달리던 사설 구급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설 구급차 운전자 2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고 당시 구급차에는 이송 중인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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