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사 갈등은 단순 임금협상을 넘어 주주와 근로자 간 이해상충 문제로 봐야 합니다.” 정무권 국민대 경영대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주행동연구원(SERI) 좌담회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체계는 주주와 근로자 간 비대칭적 위험·보상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상법·회사법과 상충…배임 근거 될 수도” 정 교수는 영업이익이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결정하는 핵심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주주행동연구원 원장)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는 총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점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이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조에 제공하는 협상을 하거나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총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현재 상법 체계에서는 주주들이 배임 문제를 제기할 근거도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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