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그는 토지 소유자 측 대리인 명의로 신축건물 주상복합 공동사업 합의서와 영수증을 위조했다.
2022년 3월에는 “동대문구 용두동에 지하 6층·지상 27층 규모 오피스텔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금 부족 등으로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여러 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인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기망 수단으로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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