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상은 방송심의 규정의 '공정성' 조항과 통신심의 규정의 '사회 혼란 야기' 조항 등이다.
방미심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규정 연구팀'을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쟁점 조항을 우선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특정 안건을 우선 심의하는 과정에서 '표적 심의' 논란이 불거졌던 '상시 신속심의'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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