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5건 중 3건 '재판청구권 침해'…'심불기각'·'항소각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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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5건 중 3건 '재판청구권 침해'…'심불기각'·'항소각하' 시험...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문제가 된 1호 사건에 이어 ‘항소각하’가 쟁점인 이번 두 사건을 살피기로 하면서 법원의 재판청구권 침해에 칼을 빼든 모양새가 됐다.

이에 B학교법인은 지난해 10월 수원고법에 항소, 지난해 10월 22일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12월 9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제출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각하 결정됐다.

B학교법인 측 역시 “법원의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항소각하를 한 이 사건 결정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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