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적법"…박찬욱 KBS 감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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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적법"…박찬욱 KBS 감사 패소

작년 2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후임) 감사 임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 의결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절차적 위법도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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