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가 범행 17년 만인 올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외에도 강제추행 등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