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국마사회에 본사 제주 이전을 공식 제안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듬해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에 한국마사회를 1순위 유치 희망 기관으로 제안한 상태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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