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울어서”…9개월 아들 숨지게 한 30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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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울어서”…9개월 아들 숨지게 한 30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씨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B씨(27)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B씨도 C군이 생후 4개월일 때부터 이어진 A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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