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살인 누명' 故홍성록 유족 국가배상 일부승소…16%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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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살인 누명' 故홍성록 유족 국가배상 일부승소…16%만 인정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강압 수사를 받은 고(故) 홍성록씨 유족에게 국가가 7천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경찰은 당시 만 10세, 7세였던 자녀들에게 "아빠를 보고 싶으면 똑바로 하라"며 윽박지르는 등 강압수사를 이어갔다.

당시 법무부가 윤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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