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자백 강요 등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법무부가 자체 추가 감찰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 청구 권한이 생긴 만큼, 법무부가 추가 감찰을 한 뒤 박 검사에 대해 새롭게 징계를 청구하는 것도 절차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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