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하차를 요구하자 자신의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