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들 울자 목 눌러 숨지게 한 친부,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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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들 울자 목 눌러 숨지게 한 친부, 2심도 징역 20년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너무 운다는 이유로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A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B(27)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검찰과 A씨 부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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