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칼로 직원 감금한 유흥주점 업주, 법정선 "강아지 간식 자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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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식칼로 직원 감금한 유흥주점 업주, 법정선 "강아지 간식 자르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종업원이 공금을 빼돌렸다고 의심해 33cm 길이의 식칼을 들고 직원을 VIP룸에 가둔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업주는 재판 과정에서 "식칼은 사과를 깎거나 강아지 간식을 자르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단호히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금 유용을 추궁하기 직전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온 점, 식칼의 크기와 모양 등을 볼 때 사과를 깎거나 강아지 간식을 자르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는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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